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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동 150-18 일원 등 3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65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6년 1월 22일 9시 20분 16초
조회
88

부천시 공고 제2026-171

 

원종동 150-18 일원 등 3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원종동 150-18, 삼정동 314-18, 도당동 173-6)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116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원종동 150-18 일원 등 3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에 의거 우리 시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구간과 인접한 구간의 차량진출입에 따른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3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원종,오정 성오로주변

(부촌아파트~원종2주민센터), 야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0-18 일원

1

99

2

중동로400번길(삼정초교길), 전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4-18 일원

1

41

3

옥산로(강남시장 2 공장지역), 전일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3-6 일원

1

77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2. 13.(25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2. 13.()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행정예고문 (11).pdf [ Size : 87.88KB , Down : 10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의견진술서.pdf [ Size : 43.57KB , Down : 9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위치도(성오로141번길 일원 등 3개소).pdf [ Size : 126.32KB , Down : 1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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