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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67번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84
작성자
성운현
등록일자
2020년 9월 17일 9시 25분 27초
조회
605

부천시 공고 제2020 2059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양지로67번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915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양지로67번길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 양지로 67번길

자세한 위치는붙임서식 참조

4. 시행시기 : 2020. 11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5.(21일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0. 9. 15. ~ 2020. 10. 5.(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범수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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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파일 위치도(양지로67번길).hwp [ Size : 130KB , Down : 443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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