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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 4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648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6년 5월 18일 11시 19분 3초
조회
8

 

 

부천시 공고 제2026-1366

원미동 4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7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515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원미동 4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건축물 부지 내 대형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담벼락 철거 및 차량진출입로

확보 예정에 따라 안전한 시거를 확보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상주차구획 일부를 주차장법7조에 의거 폐지를

진행함.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3면 (상세위치 첨부파일참고)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18. ~ 2026. 6. 17.(3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6. 17.()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1. PDF 파일 행정예고문 (1).pdf [ Size : 83.97KB , Down : 3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위치도(부천로186번길 일원).pdf [ Size : 36.35KB , Down : 3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의견진술서.pdf [ Size : 43.57KB , Down : 5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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