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범운영 안내
- 공지번호
- 2024132
- 작성자
- 하지연
- 등록일자
- 2024년 12월 31일 16시 3분 32초
- 조회
- 242
□ (노외)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범운영 안내
○ 시범운영기간 : 2025. 1. 1. ~ 2025. 3. 31.
○ 시범운영기간 중 신고 건 현장계도(가산금 미부과)
※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적용 주차장 안내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구획외 부정주차 주민신고 접수 및 요건 해당 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