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560
- 작성자
- 문화인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7일 9시 10분 44초
- 조회
- 157
부천시 공고 제2025-945호
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투나백화점일원,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우리시 원미구(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투나백화점일원,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긴급자동차(소방차량 등)의 지장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구획의 폐지를 진행함.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일부 구획 127면 (총 708면수)
연번 | 주차장 구역 | 위 치 | 삭선 면수 | 총 면수 |
1 | 시청서쪽 구역 중동로 262번길 | 석천로169번길, 170번길, 183번길, 184번길, 중동로 262번길 | 19 | 69 |
2 | 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 길주로 300 일원 (중동 1257 일원, 중동 1258 일원, 중동 1259 일원) | 71 | 415 |
3 | 투나백화점일원 | 부일로 223 일원 (상동 492 일원, 상동 489 일원, 상동 491 일원) | 10 | 83 |
4 | 로데오거리 | 송내대로 59-2 일원 (상동 479 일원, 상일로94번길 11-1 일원, 상동 477 일원) | 27 | 141 |
※ 일부 구간의 경우 정비 면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4. 16. ~ 2025. 4. 30.(14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4. 30.(수)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권용한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