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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560
작성자
문화인
등록일자
2025년 4월 17일 9시 10분 44초
조회
157

부천시 공고 제2025-945

 

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투나백화점일원,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416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중동먹자골목 일원 외 5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32조에 따라 우리시 원미구(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투나백화점일원,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긴급자동차(소방차량 등)의 지장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구획의 폐지를 진행함.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일부 구획 127(708면수)

연번

주차장 구역

위 치

삭선 면수

총 면수

1

시청서쪽 구역

중동로 262번길

석천로169번길, 170번길, 183번길, 184번길,

중동로 262번길

19

69

2

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길주로 300 일원

(중동 1257 일원, 중동 1258 일원, 중동 1259 일원)

71

415

3

투나백화점일원

부일로 223 일원

(상동 492 일원, 상동 489 일원, 상동 491 일원)

10

83

4

로데오거리

송내대로 59-2 일원

(상동 479 일원, 상일로94번길 11-1 일원, 상동 477 일원)

27

141

일부 구간의 경우 정비 면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4. 16. ~ 2025. 4. 30.(14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5. 4. 30.()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권용한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행정예고문.pdf [ Size : 74.97KB , Down : 31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HWPX 파일 의견 제출서.hwpx [ Size : 32.73KB , Down : 31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위치도(중동먹자골목, 중동먹거리, 롯데백화점일원, 구버스터미널일원, 투나백화점일원, 로데오거리 등 6개소).pdf [ Size : 119.17KB , Down : 31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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