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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일부 운영 변경 사항 안내(2025. 1. 8. 字)

공지번호
20253
작성자
최**
등록일자
2025년 1월 13일 17시 30분 59초
조회
473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일부 운영 변경 사항 재안내(2025. 1. 8.字)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일부개정 2024. 12. 17.字 / 시행 2025. 1. 1.字) 및 바우처택시 한시적 이용횟수 확대 승인

(2025. 1. 8.字) 따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및 맘편한택시)의 일부 운영 추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운영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바우처택시 한시적 이용횟수 확대 승인에 따름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기간제 운전원 근로계약 종료 및 채용 미달 등 운행률 감소, 배차대기시간 소폭 증가

     -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분산을 통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배차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 변경내역 : 바우처택시 2025년 1분기 한정, 월 이용횟수 임시 확대

     - 바우처택시 : 기존) 1일 4회, 월 20회변경) 1일 4회, 월 25회   

       * 맘편한택시 : 변경사항 없음(1일 4회, 월 4회 동일)

       * 이용시간 : 변경사항 없음(평일 06-22시 / 토·일·공휴일 08-17시)

     - 시행기간 : 2025. 1. 8. ~ 2025. 3. 31.   ※ 시행기간 이후 월 이용 횟수 정상화(월 20회)  

       * 2025년 1분기 한정 바우처택시 월 이용횟수 임시 확대 조치(월 20회 → 월 25회)

  

□ 기타 안내 사항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 또는 임산부 고객 탑승가능차량) : 위 변경사항 해당 1588-3815 (부천시 콜센터)

     ※ 운영지침 참조 : 홈페이지 > 주차교통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복지택시 - 하단 운영지침 다운로드 참조 

     ※ 운영지침 제11조, 일시장애(종합병원 진단서) 휠체어 이용 시 복지택시 차량만 등록 가능 / 비휠체어 진단서 발급 고객 바우처택시 등록 불가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탑승가능차량) : 이용 변경 해당 없음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24시간 운영)

 ○ 운영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차후 市 재정 여건 호전 시 이용 조건 완화 및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032-340-0906, 0907, 0905

                                    부천시 콜센터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1666-0420 /031-857-04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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