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551
- 작성자
- 한종환
- 등록일자
- 2025년 4월 9일 13시 15분 24초
- 조회
- 140
무단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무단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 1대(이륜차) ※ 세부내역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5. 공고 내용
가. 귀하(사)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간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 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강제 견인되며,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처리(공매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강제처리(폐차 및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340-0944)
붙임 공고 대상 차량 내역(이륜차) 1부.
2025. 4. 9.
부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