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버스승강장 광고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5123
- 작성자
- 가찬우
- 등록일자
- 2025년 8월 4일 10시 31분 5초
- 조회
- 17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3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유재산(버스승강장 광고판)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4.(월) ~ 2025. 8. 17.(일)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방법: 부천시 시보, 게시판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조
5. 고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교통정보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교통정보팀(☎032-340-097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