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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버스승강장 광고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공지번호
2025123
작성자
가찬우
등록일자
2025년 8월 4일 10시 31분 5초
조회
17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 8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6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3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유재산(버스승강장 광고판)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4.() ~ 2025. 8. 17.()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방법: 부천시 시보, 게시판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조


5.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교통정보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교통정보팀(032-340-097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 .

  1. HWPX 파일 공유재산(버스승강장 광고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hwpx [ Size : 109.5KB , Down : 35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XLSX 파일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xlsx [ Size : 14.23KB , Down : 2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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