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공지사항

내동 201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644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6년 5월 13일 8시 39분 10초
조회
24

부천시 공고 제2026-1295 

 

내동 201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1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58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내동 201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도로법61조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구간 내 안전한 시거를 확보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점용 구간에 저촉되는 노상주차구획 일부를 주차장법7조에 의거 폐지를 진행함.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3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수도로(도당 수돗길), 전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1 일원

3

14~16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8. ~ 2026. 5. 29.(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5. 29.()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