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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3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4월 7일 17시 11분 35초
조회
790

부천시 공고 제2020-921

 

 

2020년 여성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여성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 이용자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7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0년 여성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 CCTV 설치

2. 사업목적: 이용자 보안 및 안전관리, 시설물 보호

3. 공고기간: 2020. 4. 7. ~ 4. 27. (20)

4. 의견제출: 2020. 4, 7. ~ 4. 27. (20)

5. 공고방법: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6.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 정보 보호 원칙: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 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화상 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예정)장소 : 10

연 번

주 소

장 소

비 고

1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85번길 53

역곡3주민지원센터

 

2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68번길 56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3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 12

상동도서관

 

4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399

심곡 시민의 강

공영주차장

 

5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48-1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6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44

약대주민지원센터

 

7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29

원종2주민지원센터

 

8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25

성곡동행정복지센터

 

9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72번길 8

고강1주민지원센터

 

10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10

부천노동복지회관

 

 

8.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행정예고의 대상)

9. 영범위 및 시간: 부천시 여성 안심 택배보관함 외부 / 24시간 연속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여성정책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2020. 4. 27.일까지 (20일간)

  다. 제 출 처: 부천시 여성정책과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 편: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5층 여성정책과

   ○ 팩 스: 032) 320 2329 / 050-6124-2921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11. 문의사항: 부천시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032)62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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