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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공지번호
20249
작성자
이**
등록일자
2024년 2월 1일 9시 48분 25초
조회
5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제3조, 제4조에 따라,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 개정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단순 오기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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