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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야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9월 19일 15시 46분 40초
조회
1,366

부천시 공고 제2018 - 1769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천시 부일로 330번길30 내 주차장을 정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911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부일로 330번길30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을 정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 지정)

 

부일로 330번길30(38)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8. 10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9. 12. ~ 10. 3.(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18. 9. 12. ~ 10. 3.(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2)

- 전 화 : 032 - 625 4764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이호재

전화번호

(032)625-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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