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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655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6년 5월 29일 9시 41분 39초
조회
16

부천시 공고 제2026-1454

 

내동 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오정구 내동 17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527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내동 1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에 의거 우리 시 오정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구간과 인접한 건물의 출입구 통행 불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3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삼작로108번길(내동-1),야간

부천시 원미구 내동 17 일원

3

2,8,8-1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9.(23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6. 19.()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위치도(삼작로108번길 일원) (1).pdf [ Size : 57.42KB , Down : 9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행정예고문.pdf [ Size : 81.09KB , Down : 9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의견진술서.pdf [ Size : 43.57KB , Down : 1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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