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로308번길 일부 구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
- 공지번호
- 2025111
- 작성자
- 김수현
- 등록일자
- 2025년 7월 18일 18시 21분 28초
- 조회
- 170
부천시 공고 제2025-1895호
도약로308번길 일부 구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천시 도약로308번길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구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도약로308번길 일부 구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
2. 취지 및 목적
○ 부천시 도약로308번길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구간 : 도약로308번길 일원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위 치 | 비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주·야간 및 전일제 | 도약로308번길 일부구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308번길) |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 운영 (주차면수: 5면)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5년 10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7. 18. ~ 2025. 9. 16.(60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9. 16.(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4) 이 메 일 : kwonyh190@korea.kr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권용한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