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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전국 최초 시행!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자
2025년 7월 8일 9시 49분 46초
조회
31

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전국 최초 시행!

법원앞·원종역·삼정동제2호 공영주차장 대상...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 주차 질서 확립 기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주차 질서 확립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중·통행로 주차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영주차장 3개소(법원앞·원종역·삼정동제2호 주차장)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공사는 지난 2~3개월간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포, 경고장 발송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신고제 시행을 안내해왔다.

 

운영 일정은 법원앞·원종역 주차장은 71일부터, 삼정동제2호 주차장은 81일부터이며,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현장 단속이나 계도 없이도 곧바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제도다. 특히 입출차 방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이중주차 등 이용자 불편과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주차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기대된다.

 

신고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은 주민신고제 시행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한 차량이며, 신고자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는 사진 2장을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신고가 요건에 부합하여 접수된 경우, 차량 차적조회 후 감면·면제 전 주차요금의 4배를 적용한 가산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공사는 앞서 20233, 공영주차장 내 주차제한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단속 권한 한계와 시스템 문제로 시행을 유예해왔다. 이후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해 운영 지침과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QR코드 안내, 주차면수 확대 방안 등 후속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시행은 주차 질서 확립뿐 아니라, 올바르게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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