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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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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가구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22년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11,277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2021년 신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충족 필요)의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인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지원내용

가.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시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2022년 기준임대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경기, 인천지역
기준임대료
2022년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2023년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나.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로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가.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나.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동의 필요)

다. 신청시기

연중

라.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지원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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