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가구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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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 20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11,277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2021년 신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충족 필요)의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인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지원내용
가.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시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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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지역 기준임대료 |
2022년 | 253,000 | 283,000 | 338,000 | 391,000 | 404,000 |
2023년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나.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로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가.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나.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동의 필요)
다. 신청시기
연중
라.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지원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