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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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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대관료 환불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자
2022년 1월 11일 13시 4분 5초
조회
254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100분의 80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라. 사용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20


  사용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근거)

 

우천, 폭설등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하신 사용료 전액 반환 또는 대관 일정을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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