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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시 납부한 견인소요비용도 면제되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2시 0분 31초
조회
2,128

경찰청 회신내용에 따라 과태료 면제된 차량이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되더라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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