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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국민체육센터 관내/관외 거주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작성자
김정연
등록일자
2025년 8월 25일 14시 46분 56초
조회
7

홈페이지 내 거주지인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을 통해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경우 ‘관내’, 그 외 지역은 ‘관외’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기본요금의 50%가 가산적용됩니다. 거주지인증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


부천시민 사용료 관련 적용 지침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

관내 거주 인정범위

(최근 6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 확인)

기본요금의 50% 가산적용

관내 학교 재학자

관내 직장 재직자

관내 사업장 등록자

주민등록번호 연계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본요금 적용

 ※ 시행근거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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