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5년 9월 12일 9시 39분 18초
- 조회
- 12
○ 주차장법 제9조 (앞내용 삭제)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앞내용 삭제)제11조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 조례에 따라, 부천시는 미납 요금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부과 기준
- 주차장 이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금 납부
- 1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납부
- 2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100%
- 3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200%
※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