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자주하는 질문

견인보관소 견인 대상차량 및 견인 가능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3년 2월 16일 17시 36분 12초
조회
1,388

○ 견인대상 차량은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자 외 차량 (부정주차차량), 무단방치로 지정되어 견인예고장이 부착된 차량이며, 

○ 견인가능시간은 평일 06시~24시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은 09시~24시까지입니다.

 ※ 단, 근로기준법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이 일부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음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