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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아 불편할 경우 견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
등록일자
2023년 2월 16일 17시 38분 58초
조회
1,269

○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법적 절차가 있어야 견인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경찰이 행정 조치(과태료 스티커 발급) 한 후 공사(견인보관소)에 연락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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