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체육관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취소할 경우, 납부된 요금은 환불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5년 9월 11일 16시 45분 32초
- 조회
- 11
○ 기 납부된 사용요금의 환불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의 반환)에 의거합니다.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1.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2. 사용일 4일 전 ~ 1일 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