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334
- 작성자
- 이수창
- 등록일자
- 2023년 3월 20일 10시 26분 44초
- 조회
- 472
부천시 공고 제2023 - 942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 춘의동 172-1번지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춘의동 172-1번지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 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3. 4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03. 17. ~ 2023. 04. 06.(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3. 03. 17. ~ 2023. 04. 06.(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
- 전 화 : ☎ 032 - 625 4773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