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6102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6년 9월 29일 15시 25분 33초
- 조회
- 28
부천시 공고 제2026-2477호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12 일원에 위치한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소사본동 135-12 일원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 위치 | 주차면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시행(전환)일 |
작은별 노외 | 소사본동 135-12,13 | 69면 | 월정기 주차권 | 주야간(전일) | 2027. 1. 1. |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 급지 | 월정기 주차권 | 비고 |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노외 | 3급지 | 40,000 | 30,000 | 50,000 | 주야간 운영 |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장민식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