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 공지번호
- 202583
- 작성자
- 하지연
- 등록일자
- 2025년 6월 13일 13시 58분 12초
- 조회
- 42
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삼정동 제2호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 주민신고제 시행
○ 시행시기 : 2025년 6~7월 경고장 발송 / 8월 1일부터 가산금 부과(고지서 발송)
○ 시행대상 :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삼정동 70-41)
○ 단속대상
- 이중·통행로주차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차량
- 다른 주차구획까지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2면 이상 사용)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요건에 맞춰 신고
→ 현장단속 없이 가산금 부과(고지서 발송 예: 8월 주민신고 접수분 (차적조회 후) 9월 우편발송)
- 안전신문고 앱에서 사진 촬영, 주차장 위치 선택 및 내용 작성 후 제출
- 동일 위치(전면 또는 후면), 5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2장)
- 사진에서 차량번호 식별,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위반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가산금 부과액 : 주차요금의 4배 (감면·면제 전 주차요금 적용, 주차요금 외 추가)
※ 장애인전용구역·친환경차충전구역 위반 : 안전신문고 앱에서 해당 유형 선택 신고
→ 지자체(부천시)에서 과태료 별도 부과
※ 경차전용구역 위반 → 현장 계도(현장 계도 후에도 다회 단속(신고) 시 가산금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이용고객 협조 요청 > 공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차량 주민신고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입출차 및 차량 통행 방해 등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신고 바라며, 서로 배려하며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작위·보복성 신고금지)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시 주민신고제를 통해 주차요금 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차구역 만차 시 출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