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천시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지침 변경 안내 (2025.01.01~)
- 공지번호
- 2024130
- 작성자
- 권예슬
- 등록일자
- 2024년 12월 26일 9시 44분 51초
- 조회
- 405
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
구 분 | 기 존 | 변 경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
이용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 임산부(임신 ~ 출산 후 1년) | |
이용목적 | ▣ 병원 이용시 - 병원의 종류 : 산부인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병원, 소아과, 보건소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
횟수제한 | 월 8회 | 월 4회 |
운행지역 | ▣ 관내 및 인접시군의 병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접시군이란 - 서울(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 이용가능 관외병원(4종) : 산부인과, 종합·대학·여성병원 ※ 목적 제한해제 기간 중 병원 외 목적은 관내만 이용 가능 | |
운행시간 | 06:00 ~ 22:00 | 평일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8:00 ~ 17:00 |
이용등록 |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2-340-0906 | |
등록서류 |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가능 : 임산부가 부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등록하여 부천시 교통약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1개월 소요) (정보연계 여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유선 확인) → 빠른 이용등록 원할 시 센터에 직접 등록 필요(서류제출필수) | |
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1588-3815 | |
이용요금 | ▣ 기본요금 1,5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13,000원까지 이용요금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카드결제) 예) 택시요금 15,000원 나온 경우 이용자 결제 금액 → 3,500원(기본요금 1,500원 + 지원금 상한액 초과분 2,000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맘(Mom)편한택시] https://www.best.or.kr/fmcs/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