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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6년 10월 7일 11시 38분 43초
조회
2,54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6

2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정관

2

인사위원회

7

3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

3

소청심사위원회

5

4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

4

경영전략자문위원회

6

2

내부지침, 경영전략자문위원회운영규정

5

CCM자문위원회

6

1

내부지침, CCM자문위원회운영세칙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경기중증복지 장애인협회

5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부지침

2

㈜로드파킹

8

3

청마개발(주)

4

4

개인

2

5

광명역 셔틀주차장

13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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