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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2025. 12. 1.字) 안내

공지번호
2025182
작성자
최**
등록일자
2025년 11월 27일 14시 14분 8초
조회
205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안내(2025. 12. 1.字)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2025. 10. 25. 字)에 따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및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4조에 의거, 2025. 12. 1.字로 변경 적용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요금 변경 내역 : 기본요금 200원 인상

현행

변경

비고

기본요금

추가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1,500

(10Km)

100

(5km)

1,700

(10Km)

100

(5Km)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준용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25. 10. 25. 字 / 1,500원 → 1,700준용

 

  ○ 시행시기 : 2025. 12. 1.(월) 06:00 ~   

    - 미터기 순차적 조정으로, 위 요금 인상 시행시기 이후 조정 전 차량의 경우 수기 입력 결제 처리 예정 (1500원 + 200원)

    - 기본요금(10km)만 200원 인상 적용 / 10km 초과 추가 요금은 기존과 동일(100월/5km)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미터기 작업 일정 감안 순차적 변경 요금 적용으로 요금 인상 시기는 시·군별 상이 할 수 있음

    - 회차 차량에 배차되는 경우, 차량이 소속된 시·군의 이용요금 기준으로 적용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 인상안내_251201.gif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032-340-0906, 0907, 0905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    1666-0420 / 031-857-0420.  끝.




  1. GIF 파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 인상안내_251201.gif [ Size : 80.38KB , Down : 22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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