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2025. 12. 1.字) 안내
- 공지번호
- 2025182
- 작성자
- 최**
- 등록일자
- 2025년 11월 27일 14시 14분 8초
- 조회
- 205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안내(2025. 12. 1.字)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2025. 10. 25. 字)에 따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및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4조에 의거, 2025. 12. 1.字로 변경 적용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요금 변경 내역 : 기본요금 200원 인상
현행 | 변경 | 비고 |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
1,500원 (10Km) | 100원 (5km) | 1,700원 (10Km) | 100원 (5Km) |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준용 |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25. 10. 25. 字 / 1,500원 → 1,700원) 준용
○ 시행시기 : 2025. 12. 1.(월) 06:00 ~
- 미터기 순차적 조정으로, 위 요금 인상 시행시기 이후 조정 전 차량의 경우 수기 입력 결제 처리 예정 (1500원 + 200원)
- 기본요금(10km)만 200원 인상 적용 / 10km 초과 추가 요금은 기존과 동일(100월/5km)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미터기 작업 일정 감안 순차적 변경 요금 적용으로 요금 인상 시기는 시·군별 상이 할 수 있음
- 회차 차량에 배차되는 경우, 차량이 소속된 시·군의 이용요금 기준으로 적용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 ☎032-340-0906, 0907, 0905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 ☎1666-0420 / ☎031-857-04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