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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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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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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집수리 지원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류
구분 경기도 햇살하우징 경기도 G-하우징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개요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자가주택 소유자·임차인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등 중위소득 70% 이하『장애인법』에 따른 1,2급, 3급 중복장애인가구
지원내용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보수가 필요한 주택
* 자가주택 소유자, 임차인(임대인 동의 필요)
장애활동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보수
지원항목 창호, 단열, 보일러 등 부엌, 화장실 등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신청절차
  1. 주민지원센터 신청접수
  2. 신청자격확인, 사업총괄, 최종 대상자 명단 확정경기도)
  3. 실태조사 및 주택개보수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1. 시·군지역 복지관 접수
  2. 경기도 복지관센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3. 시·군 지역 복지관(공사시행)
  1.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확인(시·군)
  2. 사업총괄, 최종 대상자 명단 확정(경기도)
  3. 실태조사 및 주택개보수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사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7)
재능기부업체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5)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신청기간

매년 1월부터 모집(사업별 선착순 마감)

문의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2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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