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집수리 지원
구분 | 경기도 햇살하우징 | 경기도 G-하우징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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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자가주택 소유자·임차인 |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시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등 | 중위소득 70% 이하『장애인법』에 따른 1,2급, 3급 중복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에너지 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보수가 필요한 주택 * 자가주택 소유자, 임차인(임대인 동의 필요) |
장애활동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보수 |
지원항목 | 창호, 단열, 보일러 등 | 부엌, 화장실 등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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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7) |
재능기부업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5) |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신청기간
매년 1월부터 모집(사업별 선착순 마감)
문의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2
경기주택도시공사 031-22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