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주택사업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가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의 종류
가.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50년
- 전용면적:전용 4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나.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전용 6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다. 전세임대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임대기간:20년
- 전용면적:전용 85㎡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라. 매입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10년, 20년, 30년
- 전용면적:전용 85㎡이하
- 임대조건: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수준)
마.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50년
- 전용면적:전용 4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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