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경기도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구**
- 등록일자
- 2026년 1월 29일 16시 49분 18초
- 조회
- 331
2026년 경기도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 신청기간 : ~ 2026. 2. 27.(금)까지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 가구 중
구분 | 기준 |
주택기준 |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반지하·옥탑 거주 |
소득기준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장애인 가구 등) |
기타 | - 위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가구 ※ 지원제외 : 2022년 이전 본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최근 3년 이내 부천시나 주거복지센터에서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
○ 선정절차 : 주택·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주택 내 클린서비스 및 생활물품 지원(호당 300만 원)
- (클린서비스) 소독방역필수, 도배·장판 교체, 청소(수납) 등
- (물품지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구성원 포함),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아동, 신청인 기재)
- (수급자, 기타)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부천시주거복지센터(☎ 032-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