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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윤리 인권경영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자
2021년 5월 28일 10시 25분 42초
조회
328
세부항목
인권경영규정
시기
발생 후 2주 이내
주기
수시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부천도시공사에서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목적, 정의, 인권경영의 일반원칙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규정정보 바로가기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연정 / 032-34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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