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천도시 공사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시행세칙」 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지급기준
- 포상금
행위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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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행위 신고(자진신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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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 징계 처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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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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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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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10퍼센트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4% |
1억원 초과 | 5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기타사항
가.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나.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상담 및 신고처
- 부천도시공사 감사팀(☏032-340-0740 ~ 0742) 및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