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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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신고대상
- 위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상담 및 신고처
- 부천도시공사 감사팀(☏032-340-0740 ~ 0742) 및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