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연기규정
부천종합운동장 환불 및 연기규정 : 구분, 내용, 절차
구분 |
내용 |
절차 |
환불규정 |
- 이용자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하며,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환불 요청시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카드결재 후 환불 시 사용일수 및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나머지 잔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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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자 (본인) 방문 후 환불신청 |
연기규정 |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일 경우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개인사유일 경우 1개월(1회 한정)에 한해 연기가 가능합니다.
- 1개월 이상의 질병,출장 등에 한해서는 6개월까지 연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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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본인) 방문 후 연기신청 |
공지사항 |
- 회원접수시 사물함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받고 있으니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은 센터를 이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회원은 월 변경 시 반 변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미달(70%미만)시 폐강, 초과 시 익월로 이월될 수 있사오니 양지 바랍니다.
- 당 센터에서는 수건 및 운동복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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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환불 및 연기신청시 안내데스크 방문 후 안내직원의 안내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