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신청기간 : 5. 9. ~ 6. 27.)
- 작성자
- 구경은
- 등록일자
- 2025년 5월 26일 13시 57분 50초
-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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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방식: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 ~ 6월 27일
○ 접수방법: 시·군별 현장 접수(공고문 붙임3 참조)
※ 문의: 부천시 032-320-3000 |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